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B’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업자금으로 300만 원을 대출 해주면, 매월 5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16만 원씩 30개월에 걸쳐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가 전혀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사채 등으로 약 5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월 이자로 천만 원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2011년경부터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