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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04 2019나501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6.11.자및 2015. 8. 6.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사상구 Z 외 6필지 지상 AA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들이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6. 11. 공사대금 3,0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500,000,000원, 1차 기성금(지하 2층 슬라브 타설시 지급) 300,000,000원, 2차 기성금(지상 2층 슬라브 타설시 지급) 300,000,000원, 3회 기성금(수장공사 마감시 지급) 300,000,000원, 잔금 1,680,000,000원(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 공사기간 2015. 6. 22.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8. 6. 이 사건 공사 내역에서 소방 부분을 제외하여 공사대금을 2,974,07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2015. 6. 11. 체결된 위 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6. 1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 사상구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2016. 12. 2. 사용승인을 받아 2016. 12.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12. 2. 피고의 부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 15, 17,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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