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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68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부품제조 및 서비스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회사 대표이사인 F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17매 719,322,500원 상당을 발급받은 후, 2010. 4. 25.경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가 위 회사로부터 321,073,563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0. 7. 25.경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가 위 회사로부터 398,248,937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조사복명 보충조서, 보충조서

1.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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