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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5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301호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디엠디로부터 금 498,5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이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A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개인자격으로 주식회사 케이에이치개발에 5억 원 상당을 제공하였는데, 주식회사 디엠디가 주식회사 케이에이치개발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위 5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D 상가 102호(253,500,000원)와 103호 공급가 2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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