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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84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304호에 본점을 두고 인력파견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6. 30. 주식회사 동일실업으로부터 노무비 77,865,21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8,917,95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전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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