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18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10. 15.경부터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선통신응용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에 50,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6,025,7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2. 16.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6,025,7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대출금의 변제기한을 연장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대출금은 모두 변제한 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