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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78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4:15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로부터 G의 얘기만 들어주고 자신의 얘기는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내질러 버리기 전에 씨 발 놈들 아”, “ 나 구속시킬 수 있으면 해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한 모욕감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 14:08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사무실 앞 도로에서 I 업주의 처인 피해자 G( 여, 48세 )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야적장을 피해자와 그 남편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 낫으로 다 조져 버린다.

“, ”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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