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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7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0:18 경부터 00:30 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 남, 여 4~5 명이 말싸움 중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좆나게 열심히 살고 있어, 씨 발 놈들 아,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많이 조심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33호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손을 집어넣는 등 약 12분 동안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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