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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31. 04:14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E 승용차의 운전자인 F를 상대로 인천 부평 경찰서 소속 경사 G가 음주 단속을 하려 하자 피고인 A은 G에게 “ 씨 발 놈 아 지금 뭐 하는 거냐

” 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G가 착용하고 있던 귀마개를 빼앗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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