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6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0: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서면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