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공삼거리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양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3%에 해당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5세)과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0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공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