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 01:47경 B L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630 정왕1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로 직진 진행하던 중 선행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은 선행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행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과 피해자를 충격한 것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선행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였다는 과실은 선행차량과의 사고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경위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선행차량의 운행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경위는, 피고인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그 순간 선행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서 피고인이 변경하려는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두 차량 간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자 피고인이 차선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2차로로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선행차량이 비켜간 자리에 있던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이다.
다. 안전거리는 기본적으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인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이 사건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