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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법률위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했다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반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했다면 신호를 준수하여 출발하였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므로 신호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한 지점부터 사고 발생 지점까지 거리, 운행 시간, 차량 속력 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방주시의무위반이지 신호위반이 아니다.

원심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그 판단에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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