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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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7쪽 제8행의 ‘관련 법령’ 다음에 ‘갑 제4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7쪽 제15, 16행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이 특별히 사고다발지역이라거나’를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3년 동안 위 교차로 부근에서 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거나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보행자 사고로 확인될 뿐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이 특별히’로 고치며, 제8쪽 제8행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다음에 ‘교차로 진입 지점부터 이 사건 중앙분리대까지 차량들이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차선에 맞추어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으며’를 추가하고, 제8쪽 제10행의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⑥ 이 사건 사고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였고 C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높았으며 제동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C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정상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주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