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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3:17 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20 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당시 현장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 시동만 걸어도 운전을 한 것으로 본다’ 는 출동 경찰관의 말을 믿고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차의 시동만 걸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의 신빙성이 충분하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건 채 정 차한 위치가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 상이었던 점, 당시 작성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동기란에 “ 남자친구를 따라 가고자” 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자의 견진술 란에 “ 술을 먹고 운전한 적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직장도 짤리고 너무 힘들어서 무뢰한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H의 경찰 전화 진술 청취보고서는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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