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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8. 21. 선고 2009구합6162 판결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572 (2008.12.18)

제목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요지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1,836,320원의 부과처분 중 33,062,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2. 30. 공동대표이사인 김☆☆에게 실적급여 100억 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분양대행수수료 과다계상분 1억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5. 15.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1,836,3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33,062,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회사는이사건처분에불복하여이의신청을거쳐2008. 1. 17.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08. 12. 18. 원고회사의위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회사의주장

1)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 회사의 2003. 7. 3.자 및 2005. 12. 29.자 이사회 결의와 2004. 3. 3.자 및 2006. 3. 27.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손금불산입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김☆☆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원고 회사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원고회사의첫째주장에대하여

가)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제20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은 그 개념상 손금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그런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 을 제4호 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 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공동대표이사인 김☆☆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할 당시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상여금은 1인 회사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가 1인 주주 이자 공동대표이사인 김☆☆에게 2005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을 실적급여라는 명목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잉여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손금산업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회사의정관에는 임원의보수는이사회의결의로정한다 는규정 (제33조)만있을뿐이고,임원의상여금에관한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2) 원고 회사는 세무조사 당시인 2007. 2. 26.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급여규정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제출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다 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세무대리인 김★★를 통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2003. 7. 1.자 급여규정과 위 급여규정을 승인한 2003. 7. 3.자 이사회 의사록 및 2004. 3. 3.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그리고 이 사건 상여금을 승인한 2005. 12. 29.자 이사회 의사록 및 2006. 3. 27.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제출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인 분양사업을 총괄지휘하는 임원에 한하여 다른 임직원이 할 수 없는 사업시행에 성공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다음의 실적급여 조견표를 한도로 실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위 급여규정은 실적급여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이사회 의사록과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모두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출석한 바 없는 감사 문AA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바 없는 문A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3) 김★★는 2007. 3. 30.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보완하여 가지고 온 위 이사회 의사록 및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은 모두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보완된 서류의 작성경위를 설명하여 달라 는 질문을 받고 난 후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 바 있고, 김☆☆은 2007. 4.경 서울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원고 회사가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ㆍ이사회의 승인 없이 2005. 12. 30. 대표이사 김☆☆에게 성과급여 명목으로 100억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4)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김☆☆에게 특별 상여금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성과급 상여지급 명단 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 중 50%인 50억 원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및 급여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김☆☆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위 50억 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 과정에서부터 그 주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상여금 전액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및 급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김☆☆에게 지급된 것이다 라고 하는 등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상에는 설립 당시 김☆☆이 주식의 49%, 문AA이 주식의 20%, 박BB가 주식의 20%, 음CC이 주식의 6%, 구DD이 주식의 5%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5. 12.경 문AA이 구DD의 주식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김☆☆ 이외의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 주식들은 모두 김☆☆이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6) 김☆☆의2005년도급여총액은1억2,000만원인반면,이사건상여금의액수는원고회사의2005년도당기순이익인14,134,160,942원의약70%에상당하는100억원에이른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회사의둘째주장에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상여금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회사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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