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두59680 판결
(심리불속행)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9184(2017.08.11)
제목
(심리불속행)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상여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므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두596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출판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