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105,343,980원 부과처분 중 34,771,79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법인세 94,440,510원 부과처분 중 59,34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법인세 126,985,940원 부과처분 중 90,873,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법인세 71,714,510원 부과처분 중 39,687,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법인세 43,020,470원 부과처분 중 26,84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 증의 1 내지 5, 을2호 증의 1 내지 6,을3 내지 5호 증의 각 1 내지 7, 을6호 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해륙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그 공동대표이사이던 허○○(2002. 12. 20.까지 재임)에게 아래 〔표〕 순번 1 "상여금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역시 그 공동대표이사 전○○에게 같은 표 순번 2 "상여금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그 이사 전ΔΔ에게 같은 표 순번 3 "상여금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각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공○○에게는 2003년 합계 20,694,000원의 임원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표〕 (단위 : 원)
순번
임원
산정내역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
허○○
상여금지급액
41,412,240
35,617,600
39,577,000
44,817,200
6,381,800
(-)지급기준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6,381,800
(-)학자금
1,092,240
1,877,600
2,477,600
5,141,200
0
소계
30,320,000
23,740,000
27,099,400
29,676,000
0
2
전○○
상여금지급액
42,504,480
34,340,000
37,100,000
39,676,000
39,676,000
(-)지급기준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39,676,000
(-)학자금
2,184,480
600,000
소계
30,320,000
23,740,000
27,100,000
29,676,000
3
전ΔΔ
상여금지급액
27,446,000
23,980,000
27,377,600
29,289,200
30,716,000
(-)지급기준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학자금
0
0
677,600
741,200
752,000
소계
22,446,000
18,980,000
21,700,000
23,548,000
24,964,000
4
공○○
상여금지급액
0
0
0
0
20,694,000
소계
20,694,000
합계
83,086,000
66,460,000
75,899,400
82,900,000
45,658,000
나. 피고는 2005. 1. 3.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상여금 중 위 〔표〕각"소계"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이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 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다음, 원고에 대해 1999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05,343,98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94,440,510원, 2001년 귀속 법인세126,985,94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71,714,51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43,020,47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에게는 당초부터 상근임원들에게 일반 직원들과 같은 비율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원칙 내지 기준이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상여금 내역이 포함된 계산서류 및 재무제표 등에 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는 1999년경 한 세무조사 시까지 원고의 임원들에 대한 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피고의 과세관행을 신뢰하여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확립된 과세관행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가)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에 갑3호증의 7 내지 15, 갑4호증의 1, 2, 6 내지 8, 갑5호증의 13내지 27, 갑7호증의 2 내지 9, 을7,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안수열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98. 12. 21.자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 허○○ 전○○에게 각 1,000만 원, 상무이사 전ΔΔ에게 5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2003. 1.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 겸 공동대표이사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이외에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임원들에게 지급할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해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 없다.
2) 원고 임원들의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의 구별 없이 지급되고, 직원들의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1999년 4월, 2000년 6월, 2001년 2월, 2002년 6월에는 임원들의 급여, 직원들의 기본급에 대해 각 100% 상여금을, 2003년 1월에는 임원들의 급여, 직원들의 기본급에 대해 각 5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3)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내역이 포함된 원고의 계산 서류 및 재무제표 등은 그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모두 승인되었다.
4) 전○○는 2004. 8. 26.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허○○ 공동대표이사가 주장하는 상무이사 공○○는 회사에서 선임하여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도 아니고 정식 채용된 직원도 아님´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나)판단
1) 법인세법(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26조는, 법인의 인건비 등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43조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1항) 뿐만 아니라,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ㆍ주주총회 ㆍ사원총회 또는 이상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제2항)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가)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기에 임원들에게 직원들과 같은 비율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임원들과 직원들은 그 급여의 구성을 달리하는데도 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하였는지 알아볼 자료가 없는 점(2003년도에는 원고 측이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점 등에서 보아도 확립된 지급기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원들의 급여지급기준에 대한 1998.12.21.자 이사회 결의 등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결의 등을 거쳤으면서도 이 사건 상여금에 대해서는 결의 등을 거친 바 없는 점, 이 사건 상여금 내역이 포함된 계산 서류 등에 대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지출에 관한 사후승인에 불과하여 관계 법령에서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급여지급기준을 미리 결정하도록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처분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남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측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1997년 이전까지 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해 손금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지적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그와 같이 과세 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해석의 잘못이나 사실오인 등에서 나온 업무착오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로써 불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세관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