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044 (2008.12.30)
제목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요지
상여금의 지급경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 및 추후 이행관계, 원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계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여금은 실제로 임원들에게 지급된 바 없고, 상여금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에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주식회사 AAA개발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93,185,250원 및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40,591,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개발(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9. 5. 15. 설립등기를 마친 후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ㆍ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나. 소외 회사는 원고, 강BB 등 임원에게 2002사업연도에 15억 원, 2003사업연도 에 31억 원의 임원특별상여금(위 합계 46억 원의 임원특별상여금을 통틀어 이하 '쟁점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선고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 과 쟁점 상여금이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7. 12. 1. 쟁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소외 회사에게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93.185,250원 및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40,591,83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4, 을 2 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인건비'를 전형적인 손금산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상여금은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2002. 3. 20 자 주주총회 의사록(갑 1호증의 1)에 의하면, 소외 회사 의 주주 총원 10명 중 원고를 포함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2001년 경영실적 대비 50% 이상의 이익 증가 목표를 달성할 경우, 초과분의 20% 이내로 급여 및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원의 급여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한 건'을 가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소외 회사의 2003. 3. 2.자 주주총회의사록(갑 1호증의 2)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 총원 10명 중 원고를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02년도 세전 이익을 기준으로 15% 범위 내에서 2003년도 급여 및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원의 급여(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한 건'을 가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소외 회사의 2002. 12. 20.자 이사회 의사록(갑 2호증의 1)에 의하면, 소외 회사 의 총 이사 5명 중 원고를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2. 2. 28.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2002년도 경영성과 목표 초과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임원 특별상여금(성과급) 15억 원을 지급한다"는 안건을 부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 12. 30. 위 15억 원 중 원고에게 9억 원, 강BB에게 6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회사의 2003. 11. 24.자 이사회 의사록(갑 2호증의 2)에 의하면, 소외 회사 의 총 이사 5명 중 원고를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3년도 경영성과 목표 초과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임원 특별상여금(성과급) 31억 원을 지급한 다"는 안건[그런데, 위 안건은, 이사회 의안(갑 2호증의 2)에 의할 때, 소외 회사의 이사 추HH이 위 이사회 개최일보다 뒤인 2003. 12. 4.에 부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부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 12. 4. 위 31억 원 중 원고에게 9억 원, 강BB에게 7억 원, 김J, 추HH, 김CC에게 각 5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각 주주총회의사 록, 각 이사회 의사록 등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이사, 직원 등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신DD(소외 회사의 재무팀에 소속되어 경리업무 담당)
"소외 회사의 김CC 대표와 박EE 이사의 지시를 받아 날짜를 소급하여, '특별', '성과급'이라는 문구를 넣어 2002년 및 2003년의 각 이사회 의안 및 이사회 의사록(을 2호증의 1, 2)을 작성하였다. 2002년 및 2003년의 각 주주총회의사록 역시전년도 영업이익율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달성한 경우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임원들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소급하여 재작성된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특별상여금 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서류를 소급작성한 후 제출하였다.",(나) 김FF(소외 회사의 세무대리를 맡았던 세무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 측에 '이사회 의안'과 '이사회 의사록' 등에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근거가 있으면 반박하기에 유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해 주었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 측에서 날짜를 소급하여, '특별', '성과급'이라는 문구를 넣어 2002년 및 2003년의 각 이사회 의안 및 이사회 의사록(을 2호증의 1, 2)을 작성하였다.
(다) 추HH(소외 회사의 이사)
2002년 및 2003년 이사회 의안으로 임원들의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2년 및 2003년 이사회 의사록에 감사였던 문GG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문GG은 이사회에 참석한 바가 없다.
(라) 박EE(소외 회사의 경리이사)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원급여규정, 특별공로내용, 이사회 의안, 이사회 의사록 등의 허위증빙자료를 소급하여 만들었으나, 이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6) 원고가 아래와 같이 쟁점 상여금을 지급받았던 다른 임원들로부터 해당 상여금을 대여받는 내용으로 차용증이 작성되었지만, 원고는 다른 임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하지는 않았다,
(가) 2002. 12. 30.자 차용증(을 3호증의 1): 원고가 같은 날 강BB으로부터 6억 원 을, 차용기간을 2002. 12. 31.부터 2007. 12. 31.까지, 이율을 연 5%로 정하여 차용
(나) 2003. 12. 10.자 차용증(을 3호증의 2) : 원고가 같은 날 강BB으로부터 7억 원 을, 차용기간을 2003. 12. 11.부터 2008. 12. 11.까지, 이율을 연 5%로 정하여 차용
(다) 2003. 12. 4.자 차용증(을 3호증의 3) : 원고가 같은 날 추HH으로부터 5억 원 을, 차용기간을 2003. 12. 4.부터 2008. 12. 4.까지 , 이율을 연 5%로 정 하여 차용
(라) 2003. 12. 4.자 차용증(을 3호증의 4) : 원고가 같은 날 김CC으로부터 5억 원 을, 차용기간을 2003. 12. 5 부터 2008. 12. 5.까지, 이율을 연 5%로 정하여 차용
(마) 2003. 12. 7.자 차용증(을 3호증의 5) : 원고가 같은 날 김J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기간을 2003. 12. 8 부터 2008. 12. 8.까지, 이율을 연 5%로 정하여 차용
(7) 소외 회사는 2002. 12. 31. 15억 원, 2003. 12. 4. 14억 원, 2003. 12. 5. 4억 5,000만 원, 2003. 12. 8. 5억 5,000만 원, 2003. 12. 11. 7억 원 등 합계 46억 원을 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 하였다.
(8) 원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쟁점 상여금의 귀속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이사 김CC, 추HH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김CC
① 사실상 원고, 강BB 대표이사, 김J 전무, 김CC 감사, 추HH 이사 등은 실제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 상여금은 전액 회장인 원고가 임원들에게 허위 의 차용증을 써 주는 방법으로 형식을 갖추었으며 그러한 허위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국세심판원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다시 행정소송을 위하여 자료가 제출된 것이다.
② 입사 당시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니,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익금을 상여금으로 처리한 뒤, 그 자금으로 원고의 대여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마치 정상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인 양 이사회에 상정한 기안문을 올리고, 회사의 수익이 목표치 이상 초과달성으로 상여금을 임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정리를 하였다. 원고를 제외한 임원 전원은 쟁점 상여금을 받아 원고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차용증을 정리하였다. 쟁점 상여금은 서류상으로 정리만 된 것이지,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임원들이 원고에게 대여해 준 것도 아니다.
(나) 추HH
쟁점 상여금 중 5억 원은 상여금으로 실제 받은 돈도 아니고, 원고에게 대여해 준 것도 아니다. 쟁점 상여금은 원고가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원들을 이용하여 불법을 감추기 위해 차용증도 만들고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해 놓은 것이다.
(9) 원고는 2002 및 2003사업연도 사이에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15.1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고, 주주인 강BB(지분율 10.35%)은 원고와 형제관계, 문GG(지분율 7.5%)은 원고의 배우자, 문KK, 문LL(각 지분율 10.15%)는 처남ㆍ처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1 내지 7,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8, 11, 12호증, 을 13호증의 1, 2,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제20조 제1호,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1 항 및 제2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은 그 개념상 손금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이러한 관계법령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및 그러한 급여기준에 의하여 쟁점 상여금이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 상여금은 원고가 2002 및 2003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을 임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이라는 명칭으로 분배하는 형식을 취한 후, 원고에게 쟁점 상여금 전부를 귀속시켜 이를 소외 회사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상여금은 손금산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계인들의 진술 및 각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급여지급기준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2002. 3. 20.자 및 2003. 3 2.자 각 주주총회 의사록(갑 1호증의 1, 2), 2002. 12. 20.자 및 2003. 11. 24.자 각 이사회 의사록(갑 2호증의 1, 2) 등의 관계서류는 모두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나) 소외 회사의 2002. 3. 20.자 및 2003. 3. 2.자 각 주주총회 의사록(갑 1호증의 1, 2)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이익증가에 따른 초과이익의 20% 이내', '전년도 세전이익의 15% 이내' 등으로 지급한도 내지 범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상여금을 임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실제로 소외 회사나 원고는 임원별로 지급율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 쟁점 상여금의 지급경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 및 추후 이행관계, 원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계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상여금은 실제로 임원들에게 지급된 바 없고, 위 입원들이 원고에게 해당 상여금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 후, 곧바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에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