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9고정42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노래연습장'에 온 손님, 피해자 C은 'B노래연습장' 업주다.
피고인은 2019. 3. 14. 04:00경 시흥시 D, 지하 1층 'B노래연습장' VIP2번방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이 술값으로 지불한 15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공기청정기에 소변을 보고 계속 앉아있는 등 약 30-40분간 위 노래연습장 안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퇴거불응 등),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