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63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1.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