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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4 2019고단940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4. 5. 00:19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에게 “야 느그들 가라”, “건들지 말고 가라 분명히 가라”, “제 죽이고 제 일가 죽여 버리고 할복한다”, “휘발유 뿌리고 다 죽인다”, “나 우울증 환자다” 등 큰소리로 협박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경위 F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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