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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0고단11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B 소유의 고양 시 덕양구 C 빌딩 지하 1 층 D, E,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피해자 G( 남, 57세) 가 매수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2017. 11. 17. 경 안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전달 하라고 1,000만 원권 수표 15 장,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B에게 전달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9,000만 원만 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 진술

1. 내용 통지( 답변서), B의 답변서

1. 자 기압 수표촬영사진

1. 통화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매도인 B에게 모두 전달한 뒤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고비로 받았을 뿐 위 6,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간에서 매매대금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아닌 9,000만 원만 전달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B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수고비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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