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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수 수치가 0.210%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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