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6. 5.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0.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0:00경 대구 동구 효목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에 대해),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차량의 종류, 사고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