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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20202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928,57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19,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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