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7 2020가단110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8,84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8,84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