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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2. 22. 선고 2016구단421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익)

피고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1. 11.

주문

1.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 4(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9. 9. 30. 하사로 임관한 후 제○기갑여단 △△△포병대대 □포대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의 소속부대에는 부사관 중 상급자인 중사 소외 2가 행정보급관으로, 그 다음 서열인 중사 소외 1이 전포사격통제관으로 있고, 망인과 소외 5, 소외 6이 하사로 복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과 소외 5, 소외 6은 2012. 3. 3. 오후 2012. 3. 5.로 예정된 대대창고 사열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대에 출근하여 창고 정리 업무를 하였다.

다. 소외 1은 2012. 3. 3. 오후 망인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다음 망인에게 저녁에 간부들끼리 식사를 하자고 말하였다. 같은 날 17:00경 소외 2는 창고 정리 업무 상황을 보고받고 정리된 창고를 확인한 후 소외 1로부터 간부들끼리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였고, 소외 5, 소외 6은 부대에서 퇴근한 상태에서 전화로 연락을 받고 저녁 식사를 같이하기로 하였다.

라. 2012. 3. 3. 18:20경 소외 2는 그의 차량으로 소외 1, 망인, 소외 5, 소외 6과 함께 부대에서 4㎞ 정도 떨어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다. 저녁 식사에는 소외 2의 부인 및 그 아들도 참석하였고, 소외 2는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망인 등과 함께 소주 8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마. 2012. 3. 3. 21:00경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외 2는 소외 1, 망인, 소외 5, 소외 6에게 당구장에 가서 내기 당구를 친 다음 진 팀이 노래방 비용을 내자고 하여, 망인 등 일행과 함께 식당 인근에 있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친 다음 같은 날 22:30경 가까운 노래방으로 갔다.

바. 소외 2는 2012. 3. 4. 00:10경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망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망인에게 평소 업무와 대외적인 행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망인에게서 ‘저에게 관심을 가진 게 뭐가 있느냐, 해 준 게 뭐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오른쪽 주먹으로 망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사. 2012. 3. 4. 00:20경 소외 2는 노래방 비용을 계산한 후 망인 등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왔고, 망인은 00:50경 소외 2, 소외 1과 함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로 가기 위하여 도로를 걸어가던 중, 같은 리에 있는 ☆☆농장 축사 앞 노상에서 쓰려졌는데,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1:43경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아. 소외 2는 2012. 5. 24.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망인에 대한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2. 6. 1.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13. 4. 1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14. 망인이 일과시간 이후 발생한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차. 원고는 2013. 11. 8. 피고의 2013. 8. 14.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11.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19호 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 30. 망인이 회식에 참석한 경위나 참석자들의 범위, 상급자가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저녁식사와 당구장 및 노래방으로 이어진 일련의 회식 과정이 상급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그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업무상 부족사항을 지적받다가 일어난 폭행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위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5누214호 로 항소하여, 2015. 10. 19. 위 1심 판결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 부분은 모임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 부분은 원고가 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5두55851호 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1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카.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9. 망인은 소속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 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을 1에서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상급자인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였다가, 소외 1 및 최상급자인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한 회식 자리에서 소외 2로부터 업무상 부족사항을 지적받고 훈계를 받는 과정에서 당한 폭행으로 사망하였는바, 소속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 지배, 관리 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군인 등이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고 또는 재해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별표 1] 제10호이 정한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1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2012. 3. 3. 참가한 회식은 소속 부대 간부 중 상급자인 소외 1의 제의로 최상급자인 소외 2 이하 소속 부대의 간부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휴일 근무를 마친 후 이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상급자인 소외 2가 운전하여 식당으로 이동하였고, 그가 식사 중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술을 마셨으며, 이후 팀을 나누어 당구를 쳐서 진 팀이 노래방 비용을 내자고 제의하여 당구를 치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던 점, 소외 2가 노래방 비용 또한 지불하였던 점, 소외 2는 노래방에서 망인과 업무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망인이 대들자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망인을 폭행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위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2의 지휘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은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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