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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5074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공2018상,720]
판시사항

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으나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이 재해사망군경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별표 1]은 재해사망군경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일정한 내용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제1호, 제2호)을 들고 있는 외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아닌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에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제10호)도 규정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 (아래)’라는 요건을 덧붙이고 있는 점, 나아가 [별표 1]은 제9호에서 의무복무자로서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속 상관의 지휘 (아래)’라고 규정하여, 제10호보다 지휘 주체의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더라도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익)

피고, 피상고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1호 )”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제2항 에서 제1항 각호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1)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를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하고 있고, [별표 1] 제1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0호는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① 보훈보상자법이 재해사망군경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 ②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은 재해사망군경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일정한 내용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제1호, 제2호)을 들고 있는 외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아닌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에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제10호)도 규정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 (아래)’라는 요건을 덧붙이고 있는 점, ③ 나아가 [별표 1]은 제9호에서 의무복무자로서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속 상관의 지휘 (아래)’라고 규정하여, 제10호보다 지휘 주체의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망인이 2012. 3. 3. 참가한 저녁회식은 육군 제○기갑여단 △△△포병대대 □포대 소속 중사 소외 1의 제의로 행정보급관으로서 부사관 중 최선임자인 소외 2 중사 이하 □포대 소속 부사관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나, 망인이 소속된 △△△포병대대의 부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대장은 대위 소외 3이므로, 소외 2는 □포대 소속 부사관 중 최선임자이긴 하지만 망인이 소속된 부대의 부서장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2가 □포대장으로부터 저녁회식과 당구장 및 노래방 모임에 관한 지휘·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저녁회식과 당구장 및 노래방 모임은 □포대장이나 △△△포병대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저녁회식에 □포대 소속 다른 장병들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한편 소외 2의 처와 자녀가 참석하였다.

2) 망인 일행은 저녁회식 후 소외 2의 제의로 팀을 나누어 내기당구를 하여 패배한 측이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소외 2 측이 내기당구에 져서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였다.

3) 망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뒤 소외 2로부터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게 되자, 소외 2에게 “(나에게) 관심을 가진 게 뭐 있느냐”, “해 준 게 뭐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소외 2가 “너 자꾸 그러면 맞는다”라고 하자 “그러면 때리라”고 하였고, 소외 2가 주먹으로 망인의 뺨을 때렸다. 망인은 노래방을 나와 집으로 가던 중 쓰러져 사망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저녁회식 및 이어진 당구장과 노래방 모임은 부사관들 사이에 이루어진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친목 도모 모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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