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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두65074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제1항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제1호)”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1)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를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하고 있고, [별표 1] 제1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0호는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보훈보상자법이 재해사망군경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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