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8. 9. 1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8. 9. 15.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9.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이후 C의 아들인 원고의 2014.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와 C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88. 9. 10.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1988. 6.경 원고의 아버지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