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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7 2016노56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5 차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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