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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2노38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6. 10.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2012. 7. 13.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치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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