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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71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 절도죄로 벌금형 1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액이 합계 300여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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