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8쪽 제7행의 “도시정비법”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3쪽 제1행부터 제14쪽 제10행까지[5)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5) 동의서 위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Z, AC, AB, AD의 동의서에 관하여 (1) Z, AC, AB, AD는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3, 23, 24, 26, 27호증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동의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을가 제5 내지 6, 9호증의 각 1, 2, 을가 제13, 14호증, 을나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AY의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역시 인정된다.
순번 이름 동의서 작성일 첨부된 인감증명서 인영의 동일여부 (감정결과) 발급일 용도란 기재 발급받은 자 1 Z 2011. 3. 20. 2011. 3. 18. 조합설립, 조합정관, 사업계획 동의용 AD (모친) 동일 2 AC 2011. 1. 25. 2008. 11. 14. 조합설립 제출용 조합설립, 조합정관, 사업계획 동의용 AC 동일 3 AB 2011. 1. 28. 2005. 12. 19. 조합설립, 조합정관, 사업계획 동의용 AB 동일 4 AD 2011. 3. 20. 2011. 3. 18. 조합설립, 조합정관, 사업계획 동의용 AD 동일 ① Z, AC, AB, AD의 각 동의서와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일치한다.
② AC, AB의 경우 각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다소 오래전에 발급된 사정은 있으나, 도시정비법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