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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노95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동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 가. 사문서 위조 중략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8. 경 위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 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 유 )Y 와 E은 완도 군 I, J, K, L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주민 전원이 찬성하며 적극 협조에 동의 함으로 아래 연 명부에 서명 날인함, 2014. 8.” 이라고 미리 인쇄되어 있던

동의서에 그곳에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동의서 중 건설지역 번지가 부동 문자로 기재된 “I, J K, L

전. 답.” 의 뒤 공란에 “M, N, O, P, Q, R, S, T, U, V, U, W, X” 이라고 수기로 추가 기재하도록 하고, 위 동의서 동의 자란에 피고인 외 마을 주민인 “Z, AA, AB, AC, D” 을 기재하고, 위 동의서에 첨부된 연명 부에 동의서 상 기재한 Z 등 5명 및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 91명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마을회관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 마을 주민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생략 』 이 법원이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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