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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0486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이유

인정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① Z(Z, 주소 공란), AA(AA, 주소 공란), AB(AB, 주소 공란)가 1911. 6. 수원군 AC 전 32평을, ② Z(Z, 주소 남양군 AD), AA(AA, 주소 동일), 망 AB(AB, 주소 동일)가 1911. 3. 수원군 AE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33호, 1913. 6. 7.)의 제4호 서식 비고 제2호는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할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 남양군 AF은 1914. 4. 1.경 경기 수원군 AG에 통합되었다.

위 ① 토지는 행정구역명칭변경과 분할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하고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가 되었다.

피고는 제1, 2 토지에 관하여 1996. 2. 27.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② 토지는 지적복구 후 행정관할구역변경을 거쳐 제3 토지가 되었다.

제3 토지는 토지대장에 Z 외 2인(주소 AH)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미등기 상태이다.

한편, 원고들의 선조인 망 Z(Z, 본적: 수원군 AH, 1951. 4. 10.경 사망), 망 AA(AA, 본적: 수원군 AH, 1934. 9. 8. 사망), 망 AB(AB, 본적: 수원군 AH, 1944. 7. 15. 사망)의 재산은 그 직계비속 등을 거쳐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들의 선조인 망 Z, AA, AB가 이 사건 토지들의 사정명의인 Z, AA, AB와 동일인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선조인 망 Z 등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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