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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397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7. 피고와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C 지상 D 모텔(이하 위 부지와 모텔을 통틀어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3. 28.부터 2004. 6.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05. 4. 28.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에서 2006. 6. 15. F에게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2005. 8. 25.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고, 2006. 8. 8. 무렵 F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으나, 같은날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후순위권리자라는 이유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 G동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6. 8. 8.경 피고의 임대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차임 248,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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