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4 2015가합1027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동업관계 등 피고(임대차계약서는 아내인 D 명의로 작성)와 C은 2004. 4. 12. E로부터 인천 남구 F 외 2필지상의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임대차기간 2004. 4. 30.부터 2006. 4. 30.까지, 차임 월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 등 (1)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2011. 3. 2. E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H(원고의 아내)은 C에게 2011.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피고와 2011. 9. 1.부터 2012. 3. 15.까지 이 사건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4. 16. H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임대차기간 2011. 3. 15.부터 2012. 3. 15.까지, 차임 월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피고는 H에게, 2012. 2. 13.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2012. 3. 15. 이후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2012. 3. 15.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고, 2012. 3. 26. '2012. 3. 15.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피고 몫에 해당하는 차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다

'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라.

원고와 H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 (1) I, J은 2014. 10. 1. H으로부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