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22 2013고정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02:30경 속초시 B노래방 앞 노상에서 매제인 C과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피해자 D(23세, 남)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발견한 매제 C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훈계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매제인 C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입에 무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어린 놈이 형님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 너 몇 살이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23살이다.”라며 반말투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찬 후 양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 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안면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및 왼쪽 팔꿈치, 가슴 부분이 까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