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7고정8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0:05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C(16세)과 그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담배를 물은 채 “18살인데요”라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무릎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폭행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