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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35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11. 21:50 경 서울 광진구 D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 여, 36세) 을 발견하자 “ 계집년이 담배를 피운다.

” 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 1개를 피해자 근처로 던진 후,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목격한 C의 남편인 피해자 E(36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양 아치 새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43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가. 제 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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