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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1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는 2013. 5. 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05-12 소재 산드레미 공원에서, 피고인, C, D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것이 그곳을 걸어가던 E, F에게 보여 F한테 “너희들 몇 살이냐 신분증 줘봐라.”라는 훈계를 들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41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걷어차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상악중절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강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는 등 자숙하지 않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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