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1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는 2013. 5. 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05-12 소재 산드레미 공원에서, 피고인, C, D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것이 그곳을 걸어가던 E, F에게 보여 F한테 “너희들 몇 살이냐 신분증 줘봐라.”라는 훈계를 들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41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걷어차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상악중절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