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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15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03』

1.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의 딸인 D(여, 17세)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1:2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D과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D을 만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우리 외삼촌이 60이 넘었는데도 엄마 앞에서 담배를 안 피운다, 임마. 니가 뭔데 여기서 담배를 피우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2016고단1572』

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이벤트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2015. 8.경부터 위 이벤트회사에서 나레이터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1:0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201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 안 때릴테니까 얘기 좀 하게 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까지 오도록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손잡이의 식칼과 빨간색 손잡이의 과도를 가지고 와 옆에 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무릎, 엉덩이, 꼬리뼈 부위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킨 다음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엘리베이터 앞 복도까지 도망친 피해자의 팔, 머리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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