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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6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09: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소재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경위, 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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