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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60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준 유사 강간죄로 징역 2년 및 3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8:36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동작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4 분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일 피해자 구두 진술내용)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편집), 채 증 영상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 ㆍ 유사한 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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