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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08 2017고단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원주시 E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00: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오크 밸리 기숙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를 따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G( 남, 18세), 피해자 H( 여, 18세), 피해자 I( 남, 18세) 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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