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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7고단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2.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강산 주유소 방면에서 북원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양측에 상점과 인도가 있는 주택가 부근의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에 서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56 세) 와 피해자 F(45 세) 의 다리와 몸통 부위를 각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골 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워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감정결과 회신, 움 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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