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단기 비자로 입국한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이슬람 종교를 가진 외국인이다.
1. 미성년 자약 취미 수 피고인은 2018. 6. 22. 23:3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교회에 다녀오던 피해자 D( 여, 생후 9개월) 의 부친이 아기 띠를 두른 채 피해자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 알라는 위대 하다’ 는 취지의 말을 중얼거리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약 5분 간 피해자를 납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만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6. 23. 20:13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긴급 체포 되어 같은 달 24일 01:30 경 서울 용산구 89길 24 소재 서울 용산 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서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가 그 곳 대기 석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수회 내리쳐 의자의 철제 다리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4.01:45 경 위 서울 용산 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옷을 모두 탈의한 채 여자 통역 인이 있는 자리에서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듯한 행동을 하여 이를 만류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 사인 F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4 조, 제 287 조( 미성년자 약취 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