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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10:1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 경찰서 Z에서, 위 Z 근무 자인 경위 AA으로부터 피고인의 임치 물품이 아닌 피해자 Y의 임치 물품인 현금 278,000원, 우리은행 직불카드 1 장, 케이 비 (KB) 국민은행 직불카드 1 장, 농협은행 직불카드 1 장, 지갑 1개, 이동식 저장장치 (USB) 1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임치 물품 보관 봉투( 이하 ‘ 이 사건 임치 물품’ 이라 한다 )를 건네받자, 마치 자신의 임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환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치 및 급식상황 표에 이상 없이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서명 및 날인을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임치 물품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04:15 경 공용 서류 무효 사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용산 경찰서 Z에 구금되면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던 동전 100원, 라이터 1개, 외국 동전 1개 등 물품을 임 치하였을 뿐 그 외 다른 물건을 임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임치 물품을 건네받을 당시 바로 자신의 임치 물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 담당 경찰관인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A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임치 물품을 교부 받은 후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1. 17:11 경 서울 용산구 AD 빌딩 1 층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A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코카콜라 등 시가 7,100원 상당 물품을 구매한 후 위와 같이 편취한 Y 명의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3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등 시가 58,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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